미국 시민권자·영주권자는 한국에 살아도 매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. 어떤 양식이 필요한지, 한국에서 낸 세금은 어떻게 공제되는지, 밀린 신고는 어떻게 정리하는지 — 한국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합니다.
한국에 거주 중이며 매년 1040·FBAR 신고가 필요한 분. 영주권 유지와 세금보고의 관계도 함께 안내합니다.
미국 근무·유학 중 소득이 있었거나, 귀국 후 401(k)·IRA·주식 계좌가 남아 있는 분.
미국 부동산 임대소득·배당·연금 등이 있어 비거주자 신고(1040-NR)가 필요한 분. ITIN 발급 포함.
신고 의무를 몰랐거나 미뤄 온 분. Streamlined 절차로 벌금 없이 정리할 수 있는지 진단합니다.
필요한 양식 단위로 안내합니다. 어떤 항목이 해당되는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—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.
전 세계 소득 신고. 한국 급여·사업·이자·배당·임대소득 포함.
한국 은행·증권·보험·연금 계좌 합계가 연중 $10,000 초과 시 FBAR. 기준 금액 이상이면 8938 추가.
고의가 아닌 미신고를 벌금 없이 정리하는 IRS 공식 절차. 최근 3년 소득세 + 6년 FBAR.
SSN이 없는 배우자·부양가족·비거주자의 납세자 번호. 세금보고와 함께 신청합니다.
미국 시민권·영주권이 없지만 미국 원천 소득이 있는 분.
한국 가족으로부터 받은 증여·상속(연 $100,000 초과 시 3520), 미국인의 증여(709), 신고기한 연장(4868).
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하세요. 어떤 신고가 필요할 수 있는지 바로 보여드립니다.
대부분 외국납부세액공제(1116)나 해외근로소득공제(2555, 2025년 기준 약 $130,000)로 미국 세금이 0이 되거나 크게 줄어듭니다. 다만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.
수령 시 소득으로 신고하며, 계좌는 FBAR·8938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한미 조세조약상 취급을 함께 검토합니다.
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. 한국 은행 잔액증명·원천징수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 목록을 한국어 체크리스트로 드립니다.
상담 후 필요한 양식 목록과 함께 서면 견적을 드립니다. 요금 체계는 요금 안내를 참고하세요.
| 한국 소득 유형 | 미국 신고 방법 | 이중과세 조정 |
|---|---|---|
| 근로소득 (급여) | 1040에 전 세계 소득으로 포함 | 해외근로소득공제(2555) 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(1116) |
| 사업소득 · 프리랜서 | Schedule C 또는 조약상 사업소득 | 1116 공제, 한미 사회보장협정(Totalization)으로 자영업세 면제 검토 |
| 이자 · 배당 | Schedule B + FBAR/8938 | 한국 원천징수세 1116 공제 |
| 부동산 임대 · 양도 | Schedule E / D | 한국 납부 양도세 1116 공제, 주거용 주택 양도차익 $250k/$500k 비과세 검토 |
| 국민연금 · 퇴직연금 | 연금소득으로 신고 | 한미 조세조약 연금 조항 적용 검토 |
※ 일반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 금액 기준은 매년 물가연동으로 변경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