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만 놓고 보면 "미국 신분이 생기기 전에 파는 것"과 "두고 가서 임대 소득을 신고하는 것"의 결과가 많이 다릅니다. 미국 거주자가 된 뒤에 팔면 한국 양도세와 별개로 미국에서도 양도차익을 신고합니다. 다만 세금은 여러 기준 중 하나이고, 돌아올 가능성과 환율, 가족 상황이 같이 들어갑니다. 떠나는 시점이 정해지기 전에 물어보셔야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.
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 상황을 적어 보내 주시면 그에 맞게 답해 드립니다.